경제·금융

헌재, 盧대통령 탄핵심판 오는 14일 선고

생중계 허용… 소수의견 공개는 안할듯

헌재, 盧대통령 탄핵심판 오는 14일 선고 생중계 허용… 소수의견 공개는 안할듯 • 盧대통령, 15일 대국민 담화 헌법재판소는 11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결과를 오는 14일 오전10시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방송사의 법정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은 지난 3월12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두달여 만에 최종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날 “재판관들이 오전에 평의를 갖고 선고일정 등을 최종 논의했다”며 “이번 평의결과는 헌재가 가능한 한 가장 신속하게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연구관은 “선고일까지는 결정문 등 미진한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선고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며 “선고는 1시간 이상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재판장인 윤영철 헌재소장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번호ㆍ주문ㆍ사건개요를 요약하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사람이 결정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심을 끌고 있는 소수의견 개진과 관련해 전 연구관은 “평결 결과 파면ㆍ기각ㆍ각하 등 의견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혹은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실명으로 공개할지 여부는 선고 당일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법조계는 헌법재판소법 규정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이유로 헌재가 결정문에 소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잠정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05-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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