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종시 시장·교육감 선거 후보 공동 등록제 도입"

당정 "정기국회서 법개정안 처리"

한나라당과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내년 4월에 치르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장과 교육감 선거에 `후보 공동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감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 저조와 지자체장과 교육감 간의 갈등 등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두 후보자가 같은 기호를 받고 선전벽보ㆍ선거공보ㆍ선거공약서에 공동등록 사실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행정수장과 교육감 후보가 운명을 같이하는 '러닝메이트'보다는 구속력이 약하다. 당정은 이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세종시에서 공동등록제 선거를 치러본 뒤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 제도가 교육감 직선제가 안착되기도 전에 폐지하는 것과 같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동등록제는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행정수장과 교육수장의 정책을 공유하고 후보난립을 자연스럽게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후보등록시 정치적 성향이 같은 시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공동 등록하면서 '짝'을 이루지 못한 후보는 자연스럽게 출마를 포기하게 된다는 게 당정의 생각이다. 당정은 또 교육감 후보자의 기탁금과 선거비용 제한액 등 현행 교육감 선거비용을 절반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법률자문 결과 공동등록은 입법재량 사항으로 합법이지만 공동 선거운동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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