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강북 뉴타운 등 도심노후지역에 대한 개발작업이 본격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광역적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하위법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광역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노후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면 시.도지사는 관계부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재정비 촉진지구는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형의 경우 15만평이상, 상업지역.역세권.도심.부도심 지역은 중심지형으로 6만평 이상이다.
지구 지정이 된 곳에서는 재개발사업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20㎡ 이상 토지 거래시 투기방지 차원에서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의 경우 법 시행일 이후 건교부 협의를 거쳐 시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시점부터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시.군.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뒤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도시계획.건축 등 전문가인 총괄계획가(MP)를 위촉,전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확정한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등 특례가 주어져40층짜리 주상복합 등 초고층 건물 건축이 가능해진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25.7평 이하 주택건설비율이 60%(현행 80%),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0%(90%)로 낮아져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다.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50-75%(지방 25-75%)는 임대주택으로 짓되 20-40%를 중형임대로 건설할 수 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감의 학교부지 매수계획 수립 의무화, 우수학교유치 등이 추진되고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 예산 지원이 이뤄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심내 노후지역이 최첨단 주거.상업 지역으로 탈바꿈되면 집값 불안 및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논의를 거쳐 연내 서울 강북 2곳,내년 상반기 지방 1,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