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3일 CJ그룹에게서 미국 돈 30만달러와 고가의 시계 등 총 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도 CJ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방조)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 취임 직전인 2006년 7월 초께 허씨를 통해 CJ 측으로부터 3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2억8,397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청장은 당시 국세청장 취임 직전이었으며 취임 뒤 필요한 기관운영비 마련 방안을 협의하던 허씨가 “CJ 임원 중 아는 친구가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는 고려대 동기인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을 통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허씨는 신 부사장 사무실에서 앞으로 CJ그룹과 이 회장과 관련된 세무현안에 대해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만달러를 받았고, 이를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 측도 2006년 하반기 국세청의 주식이동 세무조사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세금을 내지 않을 방법을 고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던 중 그 해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무렵 허씨의 ‘자금지원’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결국 ‘세무조사 무마’라는 CJ 측의 의도와 ‘국세청 운영경비 마련’이라는 전 전 청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검찰은 전했다.
실제로 세무조사에 들어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이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하고도 이 회장의 차명주식이라는 점을 적발하지 못해 세액 추징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전 전 청장은 세무조사 기간인 그 해 10월 이 회장과 신 부사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3,500만원대 ‘프랭크 뮬러’손목 시계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결과 전 전 청장이 CJ그룹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관여한 정황은 찾지 못했으며, 전 전 청장이 받은 돈의 ‘포괄적 대가성’을 인정해 사법 처리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30만달러의 출처는 CJ그룹 관재팀이 관리하던 이 회장의 개인 돈”이라고 전했다. 뇌물을 준 이 회장과 신 부사장은 뇌물공여 공소시효(5년)가 지나 추가 기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