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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10가지만 주의하세요

통신위, 보조금 관련 이용자 10대 주의사항 발표 <br>불법 보조금에 대한 상시조사, 강력 제재 추진

단말기 보조금, 10가지만 주의하세요 통신위, 보조금 관련 이용자 10대 주의사항 발표 불법 보조금에 대한 상시조사, 강력 제재 추진 관련기사 • 휴대전화 합법 보조금 지급 '초읽기'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용웅)는 27일 휴대전화 보조금 부분 허용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10대 주의사항을 26일 발표했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이 제도의 조기 정착과 불법 보조금에 의한 기존 고객의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3개월간 신규 또는 18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18개월 이상 가입자의 번호이동시 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합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지원기준 게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용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이용자의 이용기간.등급을부당하게 산정해 약관에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등 이용자 후생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위는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급 수준, 사유를 불문하고 일괄 상정해 과징금, 영업정지 등 법 체계 내에서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재하고 불법 보조금으로 얻은 수익은 과징금으로 모두 환수하는 차원에서 과징금 산정기준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통신위가 발표한 10가지 소비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자신의 가입기간을 해당 이통사에 문의해 확인한다 = 명의변경, 해지 후 재가입은 각각 명의변경 시점, 재가입 시점부터 계산하고 요금 연체 등으로 인한 직권정지는 직권정지 기간만큼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단, 법 시행 전에 있었던 일시 정지는 기간 산정에 포함된다. ② 이통사들은 보조금 수준을 조정할 경우 30일전에 고지하기 때문에 평소 관심있게 살펴봐야 한다 = 그러나 법 시행 이후 30일(4월26일)까지는 보조금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고지 없이도 보조금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매를 결심했다면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거나 대리점을 방문해 사전 게시된 보조금 관련 지원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 시행 초기에는대리점 등에서 실수로 보조금 산정을 잘못해 적은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 ④ 이용 실적 발급 거부하면 통신위로 신고한다 = 이용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에 인터넷 또는 대리점을 방문해 이용기간, 이용실적 등의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발급을 거부하거나 즉시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통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위(국번없이 1335)로 신고한다. ⑤ 단말기 가격 할인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의 액면가보다 실제가치를 따져봐야 한다 = 예를 들어 50만원짜리 단말기를 일시에 10만원 할인해 40만원에 파는 대신 50만원으로 팔고 20만원의 무료 통화권을 제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료 통화권은 통상 10초당 30원 수준으로, 휴대전화 표준요금인 18원의 1.6배인 셈이다. ⑥ 정상적인 요금제를 통한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오인하게 해 가입을 유도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⑦ 단말기 보조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여러 방식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며 다양한 방식의 조합은 불가능하다 = 예를 들어 보조금 1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단말기 가격할인 10만원 또는 동등 가치의 상품권 등을 지급받는 것은 가능하나 단말기 5만원 할인과 상품권 5만원 지급과 같이 복수 조합은 불가능하다. ⑧ 단말기 가격을 분할로 할인받을 경우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잔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받을 수 없다. ⑨ 단말기 보조금은 2008년 3월26일까지 단 1회만 받을 수 있다. ⑩ 와이브로(휴대인터넷),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등 서비스 개시 6년미만의 신규 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동전화 보조금과 별개로, 18개월 가입 유무와상관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18개월 이상 가입자가 와이브로폰을구매하는 경우 회사별 약관에 따라 와이브로 보조금과 이동전화 보조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한가지만 받을 수도 있다. 이중 이동전화 부분은 현행 보조금 규정을 따라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경석 기자 입력시간 : 2006/03/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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