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력·국적 속여 영어 강의… 외국인 강사등 10명 입건

학력ㆍ국적 등을 속여 국내에서 불법으로 영어 강의를 해온 무자격 외국인 강사와 이들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용한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4일 외국인등록증과 대학 학위증을 위조해 영어 강의를 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가나 국적의 남성 M(27)ㆍH(33)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가나인 J(36)씨와 호주 국적 재외동포 임모(31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영어 강사로 소개하거나 채용한 채용대행업체 사장 이모(33)씨와 학교ㆍ학원 관계자 6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 등은 위조한 캐나다ㆍ호주 외국인등록증과 미국 대학 학위증으로 지난 1년간 학교ㆍ학원ㆍ공공기관 등에서 영어 강의를 해왔다. 또 국내에서 영어 강의를 할 수 있는 E2(회화지도) 비자가 아닌 90일짜리 단기비자로 입국했으며 체류기간이 끝나면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해 심사기간(6개월~2년) 동안 강의를 계속하는 등 편법을 일삼았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에서 영어 강의를 하려면 외국에서 2년제 전문대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한다. M씨 등은 영어권 원어민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발음ㆍ문법이 엉성했지만 어린이 영어캠프 등에서 한달만 강의하면 200만~250만원을 벌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강사의 적격 여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도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며 “장기체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난민신청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채용대행업체가 학교ㆍ학원 등에 채용을 알선해준 다른 영어 강사 120여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등 무자격 영어 강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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