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16일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갔다. 한정화 공안2부 부부장을 비롯해 검사 6명과 디지털 포렌식 요원 12명, 수사관과 실무관 등 총 28명을 투입했다.
검찰이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벌어진 '국가기록물 유출사건' 수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보유한 4억원 상당의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도 동원됐다. 이 차량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파일을 복사(이미징)하는 작업에 쓰인다.
검찰의 열람 및 사본 압수 대상은 모두 5가지. 책자나 CD, USB, 녹음파일 등 비전자기록물을 보관한 기록관 서고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의 백업용 사본, 봉하마을에서 보관했다가 기록관에 제출한 이지원 봉하 사본,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이지원에서 PAMS로 이관하는 과정에 쓰인 97개의 외장 하드 등이다.
검찰은 일단 대통령기록관 서고와 PAMS 이미징 작업을 먼저 진행한 뒤 이지원 백업본과 봉하 사본 이미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압수수색 전 과정을 CCTV로 녹화하기로 했다. 또 회의록의 고의 삭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대통령기록관의 CCTV 자료와 시스템 로그 기록 등도 꼼꼼히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