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행정지도나 인허가 장벽 등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규제와 비슷한 효력을 내는 '그림자 규제'를 정부의 규제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행정기관의 지침이나 구두지도를 그림자 규제의 대표적 유형으로 꼽았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민원의 양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매 분기 민원 감축 성과를 평가하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민원 수를 줄이려다 보니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는 악성민원인 앞에서 속수무책인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고 업계의 애로점을 소개했다.
행정기관의 권고도 사업 제약요인으로 지목됐다. 증권사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 순자본비율은 법률상 '100% 이상'을 유지하면 되지만 금감원이 권고한 관리 기준은 150%이며 국민연금과 거래하려면 250%를 넘어야 한다. 이로 인해 돈을 신사업 투자에 쓰지 못하고 묶어둬야 한다는 게 증권업계의 주장이다. 법적 요건을 갖춰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도 지자체장 지시로 불허하거나 근거 없는 서류 제출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인허가 당국이 세워놓은 '까다로운 관문'도 보이지 않는 규제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이 밖에도 민간 자율로 결정하지만 사업조정이 이뤄지면 대기업의 이행을 강제하도록 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나 원가 인상 부담을 경영 합리화로 해결하라며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정부의 압력 등도 보이지 않는 규제로 거론됐다.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려면 행정지도와 권고·지침 등 보이지 않는 규제도 '규제총량제' 범위 내에서 등록·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