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인천 경자구역 거래 살아나나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미분양 범위 확대

중국인 대상 마케팅 다시 활기… '차이나머니 기대 효과' 커져

과다 수수료 요구 등 부작용도

부동산 투자이민에 포함되는 미분양 범위가 늘어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지만 과도한 수수료 등의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서울경제DB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포함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적이 지지부진했던 이 일대 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중국인 대상 마케팅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중국인들의 문의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다만 마케팅 과정에서 중국 측 대행사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이민에 대한 미분양 인정 범위가 늘어나자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도 살아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분양계약이 중간에 취소된 아파트에 투자하더라도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이민고시를 발표했다. 또 대한주택보증이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신탁업자 등이 보유한 아파트도 미분양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한 관계자는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업계의 불만이 많았다"며 "앞으로 점차 문의도 더 늘고 투자로도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금융기관 보유분이라는 이유로 영주권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계약취소 위기에 놓였던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아파트 2채도 투자이민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초 송도국제도시 그린워크 3차 아파트 1채(6억3,000만원)에 대한 임시계약이 이뤄졌으며 7건의 송도 미분양 아파트 매매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잠시 주춤했던 마케팅도 재개됐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인천 송도에서는 중국 투자자들과 국내 부동산개발 업체, 금융권 관계자들이 모인 부동산 투자박람회가 열렸으며 중국과 국내 건설사를 연결하는 분양대행사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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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역 중개 업계에서는 실제 중국인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기보다는 '차이나머니 기대효과'에 따른 국내 수요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나마도 미분양 주택을 투자이민으로 인정하는 기간이 오는 9월까지로 제한돼 기대수요도 수그러들 것으로 예측한다.

송도신도시 M공인의 한 관계자는 "중국인 미분양 투자가 딱 1건 이뤄졌을 때 인천 미분양이 계속 줄어든 것은 중국 투자로 인해 송도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한 국내 투자자들 덕분"이라며 "실제 차이나머니가 직접 끼친 영향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부동산 투자이민 인정금액을 7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지만 법무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 대행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투자자를 인천 미분양에 투자하도록 연결해주는 대가로 분양가의 5%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행 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건설사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중 가격 책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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