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고차 구매후 1개월, 2천㎞ 품질보증 받는다

올 하반기부터 중고 자동차도 매입후 일정기간품질을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중고차 품질보증제도 도입, 중고차 성능평가기관 조정 등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내달 초 공포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중고차 품질보증제도를 도입,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후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천㎞까지 품질을 보증해 주도록 의무화했다. 지금도 일부 매매조합을 중심으로 품질보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중고차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중고차 성능평가기관을㈔진단보증협회와 교통안전공단, 정비업소(약 4천개) 등 3곳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지금은 중고차 매매업자 단체인 매매사업조합이 전체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의95%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에대해 소비자단체 등은 `중고차를 직접 판매하는 매매업자가 성능점검까지 하는 것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구입한 중고차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차주는 중고차매매업자나 성능점검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품질하자나 주행거리 조작 등 중고차 성능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중고차 품질보증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면서 중고차 시장이 한층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본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대수는 한해 평균 180만∼190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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