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태안 지역 농ㆍ어업인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되고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납입 유예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양식업자와 해안가 음식ㆍ숙박업자 등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세금납부 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피해지역 주민과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ㆍ세제 관련 대책을 수립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지원과 관련, 정부는 피해 농ㆍ어업인 등의 경영 및 생활안정을 위해 농협과 수협에서 최대 1,500억원의 특별영어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하도록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도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각각 1,000억원과 500억원의 특례지원자금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농어민 등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납입 유예조치를 취하고, 보험권도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김 차관은 밝혔다.
또 세제지원 대책으로는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ㆍ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특히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 또는 기업이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성금과 구호물품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자원봉사자에게는 일당 5만원씩으로 환산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