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한미군 독극물방류 벌금 환급요청

"재판회부 됐으니 낸 벌금은 돌려달라"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이 정식재판에 넘겨지자 재판불응 방침을 밝혔던 주한미군이 정식재판 회부를 이유로 이미 낸 벌금을 돌려달라고 요청, 한가지 사안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서울지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3월 약식 기소된 뒤 미리 납부한 벌금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최근 검찰에 요청했다. 찰 관계자는 "미군측이 정식재판에 회부됐으니 예납한 벌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며 "미군측 요청을 검토 중이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낸 벌금을 돌려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징수사무규칙에도 예납한 벌금은 검사의 처분변경이나 계산 잘못, 재판에서 벌금감액 및 자유형 선고 등 명백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 돌려줄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은 정식재판 회부 이후 계속 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미군의 벌금 환급요청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미군이 재판관할권을 주장하며 한국법원의 재판에 응할 수 없다면서도 벌금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에 회부됐으니 돌려달라'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검사는 "재판은 못 받겠다면서도 벌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너무 궁색한 논리가 아니냐"며 "기본적으로 미군은 자신들의 행위가 무죄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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