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ㆍ군의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에 제동을 걸었다.
도는 최근 경기도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를 열고 안양시가 재건축을 위해 상정한 안양 호계주공 2차 아파트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심의, `유지보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유지보수 결정은 7명의 건축심의위원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서류검토, 구조안정성, 주거환경 등 분야별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내려졌다. 예비평가는 안전과 이상징후가 없을 경우 `유지보수`, 이상징후가 있으면 `안전진단 실시`, 명백히 불안전할 경우 `재건축 실시` 판정을 내리도록 되어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도의 평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