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미FTA따른 원산지 입증 자료 못내

'T-50' 검사장비 수입 100억대 관세 추징 왜

KAI "자료 확보해 환급 청구"


국내 기술로 개발된 첫 초음속 전투기인 'T-50'을 검사하는 항공장비가 수입되는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관세를 추징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인데 수입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이달 중 원산지 입증 자료를 확보한 뒤 관세청에 관세 환급을 청구할 계획이다.


14일 방산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 초 KAI가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에서 수입한 'T-50 항공검사장비'에 대해 105억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KAI는 2012년 7월 이 장비를 구입하면서 한미 FTA에 따른 면세 특혜를 볼 수 있다고 보고1,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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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관세청은 항공검사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벌인 뒤 FTA 관세 특혜를 받으려면 '세번 변경(관세율 표상 분류된 상품번호가 바뀌는 것)' 등의 세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세청은 KAI에 부품이 미국산이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KAI 관계자는 "7,000여개에 달하는 각 부품의 원산지가 미국이라는 입증자료를 갖출 시간이 부족했다"며 "록히드마틴이 아니면 제작할 수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달 중 공동으로 자료 준비를 끝내고 환급을 청구하는 심사청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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