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지방세를 받아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인천시의 포상금 액수가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1~9월 세무직 공무원 104명에게 3억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1인당 370만원 꼴이며 많게는 한 공무원이 1,000만원 가량의 포상금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 비해 인구가 월등히 많은 부산시는 같은 기간 3억8,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광주 2억2,000만원, 대구 1억2,700만원, 울산 7,600만원, 대전이 5,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시는 지난해에도 8억200만원의 지방세 징수 포상금을 지급, 부산 7억원, 대구 3억원, 광주 2억9,000만원을 압도하며 광역시 중 가장 많은 포상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인천시는 지난 1~9월 344억4,700만원의 체납 지방세를 거둬들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세무직 공무원들은 포상금을 안 받아도 좋으니 세금만 잘 걷혔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체납 세금 징수는 매우 힘든 업무"라며 "조례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체납 지방세 징수 포상금제는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질적인 체납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려는 공무원들의 의지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