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자유치·허위공시 혐의 증권사·상무등 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6일 기업체와 짜고 정상적으로 외자유치를 한 것처럼 허위공시를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모 증권사 상무 염모씨 등 2명에게 벌금 700만원씩, 증권사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코스닥등록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실제로는 재매입을 조건으로 해외채권을 발행, 외국 금융기관이 이를 인수토록 했으면서도 마치 유로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외자유치를 한 것처럼 허위공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염씨 등은 지난 2000년 11월 코스닥등록기업인 B사 대표 장모(1심 유죄확정)씨와 공모, 2,000만달러 상당의 해외사채를 발행하면서 외국 금융기관이 이를 인수하는 것처럼 한 뒤 실제로는 B사가 모두 재 매입했는데도 외자유치에 성공한 것처럼 코스닥시장에 허위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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