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57, 반대 22, 무효 4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전효숙 헌재소장 파문 이래 지난해 9월부터 지속된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127일만에 해소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 특위는 이날 본회의에 이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인사청문회 질의ㆍ답변 내용과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 후보는 헌재소장 겸 헌법재판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이 후보 부인의 국민연금 탄루와 아파트 분양권 미등기 전매 의혹 등을 지적하는 의견과 “차후 사회에 기여할 부분을 찾겠다”는 이 후보 본인의 의지도 있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