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권 대폭 강화
여야, 재정건전화·기금관리기본법 재개정 합의
여야는 20일 기금의 국회심의, 추경예산의 편성제한, 총액계상사업비와 예비비의 규모제한 등을 통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강현욱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 등 여야 재정관련법안 9인 소위는 이날 새벽까지 절충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재정건전화특별조치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각각 제ㆍ개정키로 의견을 모으고 26일 법안을 마련,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현재 방만하게 운용되는 총 61개(200조원 가량) 기금 가운데 통폐합되는 도로교통안전기금 등 10개 기금과 수출보험기금 등 12개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150조원 가량)은 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예산과 같이 국회에서 심의받도록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액 국고지원으로 논란을 빚어온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도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와 본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투명성 논란을 벗게됐다.
여야는 또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3년간의 '중기 재정계획'을 점검하고 세계잉여금은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쓰며, 오는 2004년부터 매년 2조~3조원의 국가부채를 갚아나가는 내용의 재정건전화특별조치법을 제정키로 했다.
사실상 정부가 매년 임의로 편성해온 추가경정 예산도 대규모 자연재해와 대량실업 등 일부 경우에 한해 엄격히 편성키로 합의됐다.
이와함께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지않는 총액계상사업비(올해 기준 9조3천억원)중 사업구역과 시기, 금액이 명시된 사업(올해 기준 4조원)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역시 예산심의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비비의 규모도 일반회계의 1%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정부의 재정운용 자율성 등을 감안해 예산팽창률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며, 편중예산 논란을 빚어온 특별교부세의 지역별 배정내역에 대한 국회보고도 하지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특히 재정건전화특별조치법의 명칭 등 합의가 안된 5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키로 했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