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커피 등 천연페놀은 페놀 규제에서 제외된다...환경부, 경제단체서 건의한 규제 다수 개선키로

앞으로 폴리페놀 등 천연페놀 물질은 페놀 규제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또 소음진동배출시설의 경우, 논란이 큰 마력 기준 방식 대신 실제 소음을 측정하는 형태로 배출시설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가 건의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검토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정비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가 이번에 개선과제로 검토 중인 내용은 페놀 규제, 소음진동배출규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규제 등이다. 페놀과 관련해선 현행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사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독성이 없는 폴리페놀까지 포함돼 있어 커피·홍차 등 차 관련 업체들이 과도하게 규제를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소음진동배출과 관련해선 최근 마력이 커도 소음이 적은 저소음기기가 많이 등장했다는 현실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마력 기준으로 소음진동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판별해 마력은 크지만 소음이 적게 나는 업체도 해당 규제를 받은 바 있어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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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의 행정 비용을 줄여줄 방침이다. 화관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이나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화학물질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등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 자료를 생산하고 등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유해성 시험을 통해 구축한 980여 자료를 기업들에 저가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 대기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 아주 낮은 농도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측정되는 경우, 배출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고형 연료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선 수용하지 못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신고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건조하는 방식으로 부피와 무게를 줄이는 감량기기는 현재 일 처리 능력 100kg 미만까지 별도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데 이를 일시적으로 200kg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계가 건의한 내용을 일부 수용했고,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적극 강구했다”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제기하는 불편사항과 규제 애로사항을 수렴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고, 환경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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