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제도 시행

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기업들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접수, 공시하는 전자공시(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DART) 제도를 시행한다.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등 공시자료를 감독당국에 서면제출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등 전자매체를 통해 공시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DART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 제작을 마무리하고 오는 27일부터 회계법인과 상장사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2월부터 회계법인의 상장기업 감사보고서부터 인터넷을 통해 접수키로 했다. 3월중에는 12월 결산법인들의 사업보고서를 DART시스템을 통해 전자접수하고 그 내용을 즉시 인터넷에 공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3월 8일부터 11일까지 상장사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DART시스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ART시스템은 미국의 EDGAR, 캐나다의 SEDGAR와 같은 전자공시체제로 기업재무와 관련된 일체의 공시서류를 전자접수하는 시스템』이라며 『올해는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반기보고서등을 전자 접수하고 시스템을 보강하는대로 유가증권신고서 등 금감위에 제출하는 일체의 공시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자공시시스템이 완비되면 기업들이 회계관련 자료나 각종 보고서, 신고서등를 금감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접수할 수 있으며 일반인들도 해당기업의 재무재표, 각종 보고서등을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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