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처갈등ㆍ업계반발 법개정 험난

■ 화재보험 가입대상 확대99년 씨랜드 참화와 2001년 인천 호프집 화재로 촉발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정부 부처간의 이해상충과 업계의 반발로 기형적인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19일 보험개발원은 화보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21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화보법 개정의 주체가 되는 재정경제부는 개정안 내용에 선뜻 동의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행령 개정 주체가 개정안에 같은 의견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화보법 개정안을 마련한 곳이 재경부가 아닌 행정자치부라는 데 원인이 있다. 행정자치부 역시 보험개발원과 학계에 용역을 줘 개정안을 만들어 낸 것이다. 행자부가 `솔선수범`해 개정안을 만든 것은 기존 시행령 내 의무 보험가입 점포가 아니거나 편법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 담보이외의 손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했기 때문. 이밖에 국무조정실 내 안전기획실 역시 행자부와 같은 입장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사고 건당 책임 한도액이 없다는데 불만을 갖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사고로 사망 및 후유 장해시 신체손해보상한도액을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문제는 사고 건당 보험사의 책임 한도액이 없다는 주장. 한건의 화재사고로 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모두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보협회측은 “어는 나라에도 화재사고 건당 보험사의 책임 한도액이 없는 곳이 없다”며 “이 같은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단 한 번의 망하는 손해보험사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신체손해 배상특약은 국내에만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장을 분산하기 위한 해외 재보험 역시 불가능 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이행 당사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행령 개정 주체인 재경부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못하고 있는 상태. 더욱이 정부 부처간 `교통정리`도 안돼 있는 상황에서 공청회 개최 일정까지 잡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재식 재경부 보험제도과장은 “워낙 이해 관계가 첨예하기 대립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거쳐 개정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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