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갱신기간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보험료가 싼 곳으로 갈아타기 쉬워진다. 보험보장 내용을 최대 15년마다 바꿀 수 있도록 해 나이 많은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사망 등 다른 보장과 묶어 팔면서 총 보험료를 7만~10만원 수준으로 받아왔지만 실손보험만 떼어내면 보험료는 1만원대로 떨어진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새 상품은 자기부담금이 20%로 설계된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자기부담금이 10%다. 비율이 높으면 지급액은 적지만 보험에 가입하고도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소비자들은 보험료 부담을 낮춰줄 수 있다.
아울러 보험사에 청구된 비급여 의료비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보험사들이 비급여 의료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보험금을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해온 관례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보험료 변경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바뀌고 비급여의료비 청구서식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사들이 매년 보험료를 제시하면 소비자가 선택할 기회는 늘어나고 683개 항목에 달하는 의료비 항목을 표준화하면 그만큼 지급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외에도 보장내용을 최대 1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고령자 부담을 줄였다. 지금은 대부분 100세까지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 나이가 들면 유지하기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