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골프장회원 초과모집 계약해제 사유"

서울지법 판결회원모집 광고와는 달리 골프장 회원을 과다하게 모집했다면 이는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12일 경기 여주군 대영골프장 회원 박모씨가 "골프장 회원을 당초 광고했던 것과는 달리 3배나 더 많이 모집, 골프장을 제대로 이용 하지 못했다"며 골프장 운영사인 대영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영 측은 박씨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5,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회원 수는 부킹의 원활 정도, 회원권의 시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대영 측이 광고와 다르게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한 것은 계약 해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6년6월 '국내 회원 700명, 해외 회원 200명 정도의 정통회원제'라는 광고를 보고 가입했으나 대영 측이 자금 사정 악화를 이유로 1,600명의 회원을 추가로 모집하지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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