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위조된 인감을 이용해 창구 직원을 속여 예금을 빼돌렸다면 금융기관에는 사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병으로 사망한 A씨의 자녀 3명이 "우체국이 위조된 인감을 식별하지 못한 채 사망한 부친의 예금을 차남인 J씨에게 지급한 것은 무효"라며 우체국의 예금사업을 하는 국가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과 신고된 A씨의 인감이 다른 것으로 인정되지만 일반인이나 금융기관 종사자가 육안으로는 진위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고 해당직원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 했으므로 이 사건 예금 지급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