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현대車 계열사 부당내부거래 조사

공정위 11일부터…재벌기업으로 확대 여부 주목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현대자동차그룹의 부당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현대차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현대모비스ㆍ글로비스ㆍ현대하이스코ㆍ현대제철 등 대부분의 현대차 계열사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기간과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5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공정위의 조사가 다른 재벌기업으로 확대될지 여부와 논의 중인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 마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는 사실 이외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 여부는 물론 현대차 계열사 중 이번 조사 대상 리스트에 올라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 하지만 공정위가 이미 부당내부거래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법 위반 사실이 많았던 대기업집단 10여곳을 지정해 상시 점검하고 있고 참여연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재벌의 편법상속 실태와 관련,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가 다른 대기업집단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또 이번 조사는 출총제 대안 마련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순환출자에 따른 왜곡된 지배구조도 문제지만 순환출자로 유발되는 불공정행위도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폐해라면서 출총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현대차 그룹을 시작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연차적으로 적발될 경우 ‘출총제의 무조건 폐지’를 주장하는 재계의 목소리는 설득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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