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과거 10억원 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공사규모의 200%인 20억원 상당의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라야 업체 평가시 만점을 줬으나, 앞으로는 100%인 10억원의 공사실적만 있어도 만점을 주도록 해 신규업체의 경쟁참여기회를 확대했다.또 예정가격의 사전담합을 둘러싼 비리를 사전에 막기위해 예정가 결정시 복수예비가격을 15개 작성, 입찰참여업체가 무작위로 4개를 추첨해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입찰종료후 이를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사를 발주하는 중앙관서의 장이나 시·도 지사외에도 시·군·구청장이나 지방 공기업의 장이 우수업체로 지정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신인도평가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행자부는 특히 3억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인 경우 시공경험보다는 건실한 경영상태를 유지하는 업체를 우대해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3억원 이하 공사는 신속한 발주를 통해 주민편익을 도모토록 했다.
행자부는 『대규모 공사위주의 국가발주공사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상의 기준을 지방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우수 중소업체나 신규업체의 입찰참여가 쉽지 않다』며 『지역경기부양과 지방 중소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국가와는 다른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