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換변동보험 한도 상향등 中企환율위험 지원확대

'통화전환옵션' 1분기한해 모든 수출中企 이용 가능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이용한도 책정기준이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5배로 늘어난다. 또 환율이 급변할 때 기존 대출통화를 다른 통화로 바꿀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 제도를 올 1ㆍ4분기에 한해 모든 수출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11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ㆍ중소기업진흥공단ㆍ수출보험공사ㆍ수출입은행ㆍ우리은행ㆍ신용보증기금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대책에서는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인수규모 제한을 없애고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0.8~1.2배로 정해진 현행 환변동보험 이용한도 책정기준을 1.5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중소기업 우대보험료율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위험 관리 지원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최소 거래금액을 현행 1만달러에서 5,000달러로 인하하고 선물환 거래시 납부해야 하는 증거금도 시중은행 대비 30%에서 24%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올 1ㆍ4분기에 한해 환율이 급변할 때 기존 대출통화를 다른 통화로 전환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 제도를 기존에 옵션 약정을 맺지 않았더라도 모든 수출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기존에 원화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는 대출금리가 유리한 달러화나 유로화 등 다른 통화로 전환할 수 있고 또 상황이 변하면 원래 통화로 바꿀 수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금융자금을 1,800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원자재 수입으로 환차익을 보고 있는 일부 대기업의 이익을 환위험 공동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전경련ㆍ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적극적으로 환위험 회피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이 28.2%에 그치는 등 대다수 업체들이 환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면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달 중 서울ㆍ경기 등 12개 지역에서 순회 설명회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들의 환위험 관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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