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적발 피해 상호·사무실 수시 바꿔/무자격관세사 불법영업 실태

◎거래 알선 운송업자에 20∼30% 리베이트/세관직원과 유착 드러나 수사확대 불가피관세사는 수출입화주(기업체)로부터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의뢰를 받아 업무를 대행하면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일정액의 통관수수료를 받는 전문직종이다. 수입 통관수수료는 1건당 2만7천∼95만원, 수출의 경우는 1만2천∼40만원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개업하고 있는 관세사는 5백3명으로 서울지역에 1백83명, 부산지역에 1백41명 등 주로 대도시에서 개업하고 있다. 개업관세사의 약 30%정도가 무자격자인 사무장이 고령이거나 신참 관세사들에게 매월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해오고 있다. 특히 서울·김포·구로세관 관세사 사무실의 20∼30%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자격 사무장들은 적발을 피해 관세사, 상호, 사무실을 수시로 교체하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거래선 확보를 위해 통관업무를 알선하는 운송업자들에게 통관료의 20∼30%를 리베이트조로 떼어주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다. 이번 검찰수사에서 관세사와 세관 직원들 간의 유착혐의도 드러나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또 명의대여가 관행처럼 돼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무사 및 법무사업계에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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