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환경부] 공공기관 환경제품 구매 의무화

올 연말부터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제품 구매가 의무화된다.환경부는 7일 환경마크 부착 상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권고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우선 구매 대상기관도 지자체와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출연기관과 특별법인까지 확대, 350개 공공기관이 모두 포함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기술 개발및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이 법은 올 연말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친환경제품에는 별도의 분류번호를 부여해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경상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민간의 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서는 5월중 정부·생산자·소비자가 공동 참여하는 녹색구매네트워크(GREEN PURCHASING NETWORK·GPN)를 구축, 환경제품 구매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교육시킬 방침이다. 환경부는 환경상품 다양화와 품질 제고를 위해 현재 29개 환경마크 대상제품을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여개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 97년말 환경마크 인증상품은 모두 239개로 토목·건축용 상품이 65종으로 약 27%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구매실적은 37억원으로 전체 시장규모 6,251억원의 0.6% 수준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에 주택공사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기자재 및 재활용품 건축자재 등에 대한 환경상품 품평회를 열어 구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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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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