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옥 헐값 매각,주주에 손실”/한화종금 임원 3명 기소 촉구

◎박의송 우풍회장,업무상배임 혐의로한화종합금융 제2대주주인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회장은 김승연 한화그룹회장, 박종석 한화종금회장, 김상철 한화종금이사 등 3명이 한화종금 신축사옥을 헐값에 제3자에게 양도, 주주들에게 재산손실을 입혔다며 이들을 엄무상배임혐의로 기소해줄 것을 검찰에 요구키로 했다. 14일 박회장은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한화그룹 김회장 등 3명을 사모전환사채 발행뿐 아니라 소공동 한화종금 본사사옥의 헐값매각 행위를 인정해 직무집행을 정지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회장은 『지난해 12월 이들 3명을 고발했을때 검찰이 기소에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미뤄왔으나 이번 서울 고등법원이 업무상배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들 3명을 기소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화그룹측은 『고법이 이사 3명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소공동 본사를 매각한 것도 감정가격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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