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사전통보 없이도 연체자 등록된다

주부 P씨는 수 년 간 사용해오던 신용카드로 최근 물건을 구입하려 했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카드 결제계좌가 개설돼 있는 은행에 문의했다. 이에 은행측은 P씨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너스 대출의 이자가 석 달 이상 연체돼 신용카드 결제를 정지시켰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처럼 현행 개인 신용정보 관련 규정은 금융기관이 연체자에 대한 사전통보 없이도 연체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금융거래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30일 금융계와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정된 신용정보관리규약은종전 규약과 달리 금융기관의 신용불량 정보 사전통지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즉, 대출금 이자나 신용카드 결제액 등의 납부가 일정 기간 이상 제 때 이뤄지지 않으면 사전 통보 없이 거래 금융기관이 고객의 '연체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연체정보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대출이자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거래 금융기관에 의해 이 사실은 '연체정보'로 등록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올 1월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면서 "연체 정보는 등록일로부터 최장 1년 간 은행과 신용카드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모든 제도권 금융회사가 공유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정보 등록 기간 중 연체 이자가 납부되면 해당 정보는 납부 완료일 다음 영업일에 삭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연체정보는 최장 7년까지 존속, 거래 금융회사로부터 각종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연체 정보' 보유 고객은 카드사용 등 다른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서 "연체정보 등록 사전통보 제도가 폐지된 만큼 고객 스스로 자신의 신용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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