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이 쉬워졌다.
건설교통부는 폐차증명서 등을 통해 멸실사실 증명을 해야만 가능했던 자동차 말소를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한 자동차등록령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그동안 멸실차량 차주들은 실제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멸실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제세공과금 등 각종 의무를 부과받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등록령이 개정됨에 따라 멸실차량 차주들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정만 받으면 말소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멸실 인정기준은 차주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면서 차령 경과(승용차 9년, 중형 승합차 10년, 화물차 12년)로 국내에서 운행되지 않은 차종이거나 법령상 매매가치가 없는 경우 ▦장기간 보험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범칙금 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압류기록이 없어 최근 몇 년간 운행사실이 없다고 간접 확인되는 경우 ▦사고로 중상자 발생기록이 있는 경우 ▦2002년 이전에 ‘미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