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건교] 항공안전 종합대책 시안 마련

앞으로 항공기 무사고 조종사에게는 안전장려금이 지급되고 조종사 정년도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될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18일 조종사·정비사·운항관리사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기초로 마련한 항공안전 종합대책 시안을 확정, 20일 한국공항 공단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내놓아 의견을 수렴한뒤 이달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시안에 따르면 조종사들의 급여 산정방식을 비행시간 위주에서 기장·부조종사 등의 직책별, 이·착륙 횟수등의 비행경력별로 산정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항공사들은 비행시간 위주로 급여를 산정해 국내선 기장이 국제선 부조종사보다 급여가 적다. 이와함께 오는 8월까지 각 항공사별로 현재 평균 10.7명인 항공기 1대당 조종사수를 외국항공사 수준인 14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기종별 조종사 확보기준 및 중·장기 조종사 수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8월까지 운항규정을 개정, 기장자격기준을 비행시간 3,000시간에서 4,000시간으로, 부조종사 근무경력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오는 12월까지 항공기 정비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비인력 장기수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항공사의 정비능력·정비관리실태·사고발생률 등을 종합 평가해 정시점검주기를 차등화하는 인센티브제도 도입키로 했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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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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