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팔' 소녀 확인사살한 이스라엘 장교 이례적 기소

팔레스타인 10대 소녀를 `확인 사살'한 이스라엘군 장교가 22일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이스라엘 언론은 자살폭탄 테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무차별 사격과 가혹 행위를 일삼아 온 이스라엘군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획기적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채널-2 TV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서 폭발물을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13세 팔레스타인 여학생 이만 알-함스가 이스라엘 병사들의 집중 사격을 받고 숨졌다. 이스라엘 언론에 `R 대위'로만 알려진 중대장은 이 소녀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도 앞으로 쓰러진 시신에 자동소총 세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법원의 기소장에 따르면 이 장교는 병사들의 총격으로 이미 숨진 소녀에게다가가 2발의 실탄을 발사했으며, 발걸음을 옮기다가 다시 돌아와 탄창이 빌때까지 총격을 가했다. 시신을 부검한 의사들은 소녀의 머리에 5발의 탄환을 포함해 몸에 모두 20발의실탄을 맞은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사건 발생 5일만인 지난달 15일 자체조사에서 문제의 장교가 비윤리적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모셰 야알론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병사들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옹호했다. 그는 지난달 주례 각의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이 어린 소녀를 앞세워 이스라엘 초병들의 관심을 돌린뒤 그 틈을 타 팔레스타인 저격수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을 사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군 헌병대는 사건 당시 이스라엘 병사들의 무전 교신내역을 정밀 조사한뒤 장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발견하고 그를 재수감했다. 언론에 공개된 무전 교신 내역에는 "여자애가 초소로 다가오고 있다"는 이스라엘 병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이어 소녀를 "확인 사살했다"는 장교의 육성이 들어있다. 군사법원은 이 장교를 무기 불법 사용과 재판 방해, 장교로서 품위에 맞지 않는행동, 부적절한 지휘권 사용 등의 죄목으로 기소했다. 이스라엘군 장교가 확인사살 죄로 법원에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 군법에는 확인사살 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벌 조항이 없다고 일간 하아레츠는 전했다. (카이로=연합뉴스) 정광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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