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학원 해커스, 연구원 동원 토익·텝스 문제 빼내

최고 족집게 명성 1,000억 매출…檢, 회장 등 6명 기소 <br> 특수녹음기ㆍ만년필 녹화기로 실시간 복원

‘족집게 어학원’으로 이름을 날린 해커스교육그룹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토익과 텝스문제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스 어학원ㆍ어학연구소 등 6개 비상장법인으로 꾸려져 있는 해커스교육그룹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대비 족집게 강의를 해오거나 수험 교재를 판매해 2010년에만 1,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한 국내 최대 어학교육그룹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종 부장검사)는 조모(53) 해커스교육그룹 소장과 어학원 대표를 비롯한 6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어학연구소 등 두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문제를 유출해 왔다. 이들은 시험업무 매뉴얼과 녹음ㆍ녹화 지침을 별도로 세워두고 미국 교육평가원(ETS)의 TOEIC 시험(총 49회)과 서울대 언어교육원의 TEPS시험(총 57회) 문제를 암기하거나 녹음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독해 문제는 수십 명에 달하는 연구원들이 응시자로 위장해 각자 자신이 외워야 할 부분만 암기하고 시험이 끝난 직후 인터넷으로 총괄자에게 보내고, 청해(리스닝) 문제는 몰래 녹음한 후에 외국인 연구원을 거쳐 복원하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해외에서 구입한 특수 녹음기를 변형해 헤드폰과 귀 사이에 끼우는 수법으로 듣기 문제를 녹음하게 했고, 독해 문제는 마이크로렌즈를 장착한 만년필형 녹화장치를 사용해 몰래 빼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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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유출된 지문과 정답은 실시간으로 어학원 웹사이트에 올라간 후 다음날 아침 삭제하고 교재를 만드는 데 사용해 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후기 문장을 최소화하고 법무팀과 기출문제 변형 과정에서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도록 논의하는 등 치밀하게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부정 응시한 연구원들의 명단을 한국토익위와 서울대 언어교육원에 통보했다. ETS는 어학원의 범행으로 매년 한국인을 위한 특별시험 용도로만 7회차 문제를 별도 개발해 66만5,000달러(약 7억4,000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해커스 어학원 측은 최근 도입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을 ‘블루오션’으로 판단하고 초소형카메라를 동원해 문제를 빼내려 애썼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어학원이 전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시험문제를 불법유출한 구조적 비리를 파헤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 시험문제 유출과 같은 저작물 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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