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재무 건전성 기준만 충족하면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돼 앞으로 저축은행간 인수 및 합병(M&A)이 크게 활성화 될것으로 보인다. 또 비상장회사 주식이나 회사채 투자 한도가 현행 자기자본의 5%에서 10%로 늘어나는 등 저축은행들의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완화돼 영업기반도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저축은행 자체 M&A 활성화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변경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의 지분을 15% 이상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수 규모도 자기자본의 80%를 넘기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다른 저축은행 주식을 매입한 이후 연결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7% 이상이거나 일정 기간 내에 7% 이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주식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해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인 선도업체들은 자산건전성 기준만 충족하면 다른 저축은행들을 인수할 수 있게 돼 몸집 불리기가 가능하게 됐다. 또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비상장회사 주식이나 회사채에 대한 저축은행들의 투자 한도가 현행 자기자본의 5%에서 10%로 늘어나는 등 유가증권 투자한도도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