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銀도 담보대출 차등화

한미이어 12월부터 신용도따라 한도 적용

한미은행에 이어 국민은행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같아도 대출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금액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담보한도 차등적용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환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담보대출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도입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고객신용도에 따라 이자율과 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담보대출에 대해 고객신용에 따라 한도를 차등 적용한 것은 한미은행뿐이었다. 종전까지 대부분의 은행은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가능금액과 금리를 차등 적용했지만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치가 같으면 고객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똑같은 대출한도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한미은행에 이어 국민은행이 신용등급에 따른 담보대출 금액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다른 은행의 담보대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지난 2000년 우리은행이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담보대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후 신한ㆍ외환 등 주요 은행들이 대출고객의 신용등급과 거래기여도 등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등 금리 차등화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담보대출에 대한 CSS 모델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선진국들이 담보대출을 할 때 고객의 신용등급을 고려하고 있어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금액과 금리 차등화를 실시하되 처음에는 차등폭을 크게 두지 않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담보대출 고객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소득증빙자료제출 의무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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