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을 전후해 수성구 상동 소재 H양로원에서 생활하는 노인 30여 명이 거동불편자를 위한 신고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에 탑승해 인근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마쳤다.
이에 대해 투표소에 있던 정당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했고 선관위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해 미신고차량을 이용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각 지역 선관위는 거동 불편한 유권자가 미리 신고할 경우 투표소까지 차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구지역에 마련된 합법적인 신고차량 50대 중 7대가 수성구에 배정됐다.
수성구선관위 관계자는 “양로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투표소까지 가기 힘들어 일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