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기 쉬운 생활법률] 원금회수 불능시 이자소득세

개인이 빌려준 돈 회수 불능 땐 그간 받았던 이자소득은 비과세


김씨는 지난 2012년 3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홍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2014년 1월까지 매달 원금의 3%를 이자로 받았다. 그런데 2월부터 홍씨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 홍씨는 지난 4월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잠적해 버렸던 것이다. 김씨는 이제 이자는 물론 원금도 받아낼 수 없게 됐다. 게다가 김씨의 금전대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세무서장이 최근 '2012년부터 홍씨에게서 지급받은 모든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가산세를 납부하라'며 납세고지서를 보내왔다. 홍씨에게서 받은 이자 합계액이 원금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김씨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할까.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비영업대금)한 사람이 원금보다 적은 이자를 지급받은 상황에서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그때까지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자소득세 납세의무를 부인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사채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의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받으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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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자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대여원리금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돼 장래에 이자소득을 거둘 가능성이 없게 됐다고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소득세법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대여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또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했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는지는 이자를 지급받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수불능사유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대법원 2013두6718)

결국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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