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연말 재테크, 이것만은 챙기세요

분기 한도 없는 신연금저축, 지금 가입해도 소득공제 혜택<br>보장성보험 우리사주 대중교통비 체크하고<br>비과세 재형저축 주택청약통장 등도 활용을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 해 동안의 재테크 성과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올해는 세제 당국의 강력한 세수 확보 움직임에 따라 금융상품의 세제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와 동시에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1%의 금리라도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전문가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달라진 세제와 알아두면 요긴한 금융상품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연말 소득공제 시즌을 앞두고 챙겨야 할 것들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정국 하나생명 영업마케팅부 차장은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 해부터 감소하는 추세인 만큼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적극 이용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은 교육비 등이 공제가 되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한 해 동안의 가계부를 펼쳐 놓고 지출과 저축이 어느 정도 되는지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새해 재테크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분기 납입 한도 없는 신연금저축, 지금 가입해도 소득공제혜택


올해 새롭게 나온 금융상품 중 하나가 바로 신연금저축이다. 기존 세제적격 연금상품과 같은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서도 의무납입기간은 기존의 절반인 5년으로 줄인 게 특징이다. 중도인출도 가능해졌고, 중도 해지 시 해지가산세도 없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을 승계할 수도 있다. 노후 대비가 늦었다고 생각된다면 가입을 고려해볼만하다.

 무엇보다 직장인의 연말정산 재테크를 위한 소득공제용으로 유용하다.

 기존 세제적격용 연금저축이 연 1,200만원, 분기 300만원으로 납입 한도에 제한이 있었던것에 비해 신연금저축은 연 1,800만원에 분기 한도는 아예 없다. 지금이라도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가입은 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에서 가능하다.

 ◇ 보장성 보험, 우리사주 등도 챙겨야

연금 외에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수 있는 금융상품이 많다. 보장성 보험은 최대 100만원, 우리사주는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다. 신용카드는 연소득의 25%이상을 써야 사용액에 대해 15%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체크카드는 30%가 공제된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다. 현재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중 누적금액이 연소득의 25%에 가까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사용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게 유리하다.


 올해부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커지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낮아졌으니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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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 대중교통비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사용분의 30%)와 한부모 소득공제(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00만원 소득공제 가능)가 올해 신설됐다. 또 월세소득공제는 확대돼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비과세 재형저축과 저축성보험, 주택청약저축통장도 활용

재형저축은 과거의 재형저축에 비해 낮은 금리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 점점 축소되는 와중에 7년 유지 시 비과세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3%의 예·적금이 대부분이 가운데 3년 유지 시 4%대의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저축액 중 일부는 재형저축을 활용해도 좋다.

 고소득자라면 저축성보험 가입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상품을 10년 유지하면 비과세되는데다, 현재 이율도 보통 적금 상품보다 1%포인트 가량 높은 4%초반대다. 고령화에 따른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장기로 돈을 묶어두는 저축성 보험의 메리트는 적지 않다. 최근 역마진을 우려해 보험사들이 과거에 비해 저축성보험의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지만, 자산 여력이 있는 고객이라면 저금리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보험의 특징상 조기 해약하면 낸 돈만큼도 못받는 만큼 여유 자금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

 주택보유자는 물론이고 미성년자 등 누구든 가입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다면 1,500만원까지 다 채우는 게 좋다.

 주요 은행이 제공하는 청약저축의 금리는 모두 같은데 가입 시점부터 해지하는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무이자 △1년 미만 연 2% △1년 이상∼2년 미만 연 2.5% △2년 이상 연 3.3%이다. 2년 이상 유지하면 3.3%의 금리를 챙길 수 있는데, 일반 은행 예금 금리보다 0.5%포인트 이상 높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연간 120만원 범위에서 납입금액의 40%(최고 48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중장년층이라면 스마트 뱅킹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은행 창구에서 직원들이 가입까지 모두 서비스해주고 있는 만큼 도움을 구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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