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장설립」 45일이내 대행/정부­산업단지공단 21일부터

오는 21일부터 공장을 세울때 「공장설립대행센터」에 의뢰하면 대행센터가 입지선정부터 공장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10∼45일 이내에 대행해 준다.또 대학교수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파견, 근무하면서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13일 신한국당 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공장설립 일괄대행 서비스제도를 실시하고 대학교수의 기업연구소 파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21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구로, 안산, 창원, 구미, 여천 등 5개 지역본부에 공장설립대행센터를 설립, 일괄대행 서비스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행센터는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수수료만 받고 공장 입지선정부터 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 공장등록절차를 대행할 계획이다. 대행센터는 앞으로 산업단지외의 공업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는 10일, 산업단지 등에 설립할 때는 15일, 준농림지역 등에 설립할 때는 20∼45일 이내에 공장등록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행센터는 산업단지공단(02­829­7331∼5), 구로(02­860­3771∼3), 안산(0345­490­3331∼5), 창원(0551­60­1211), 구미(0546­461­0181), 여천(0662­685­6144) 등에 설치된다.<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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