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성 판사는“국회 출석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감행한 것은 국민 공동체의 일원으로 최소한의 의무도 저버린 것으로 형사 처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국회 출석 요구를 받고 구체적 사유를 소명한 정중한 사유서를 미리 보낸 점,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직원과 공동대표이사에게 대리 출석해 관련 사항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 회장을 상대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식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