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가족운전 한정특약(자동차 보험백과)

◎며느리는 보험혜택 사위는 보상 못받아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한 자동차를 차량소유자의 며느리나 사위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르면 가족운전자한정특약의 경우 피보험자를 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 동거중인 배우자의 부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며느리는 해당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며 사고시 보상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위는 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보상받지 못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