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녀회·중개업자 담합 예의주시"

이병주 공정위 독점국장 "규율 방안 강구"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부녀회와 부동산중개업자의 아파트 가격담합 여부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병주 공정위 독점국장은 12일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녀회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부녀회와 부동산중개업자의 담합은 공정법에 따라 규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부녀회가 단독으로 아파트 가격인상에 관여하더라도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그러나 부동산중개업자는 사업자에 해당돼 공정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부녀회와 중개업자의 담합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부녀회와 중개업자 담합에 대한 실사팀 구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국장은 “지난 2002년 조사 때처럼 조사과정에서 물증확보가 어려워 조사를 시작한다고 해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국장은 “부녀회 담합도 있지만 사실상 아파트값 상승은 분양업자들이나 기획부동산의 문제가 더 크다”며 “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담합을 규제하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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