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음모 … 진보운동으로 볼수 없어"

■검찰,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집권세력 받침 위한 희생양" 이의원 최후진술 통해 주장

이달 중순 선고공판 예상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인 내란음모죄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이며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원칙적으로 30년이다. 검찰이 이 의원에 사실상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이 의원의 범죄 행위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흔들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 최후진술자로 나선 정재욱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는 "이번 사건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지하혁명조직이 전쟁상황이 발생할 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기도했다가 발각된 사건"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는 한편 폭력으로 체제를 무너뜨리려 시도한 조직적이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헌법 가치로 보호 받는 진보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음모가 사전에 적발됐으니 다행이지 내란을 실현에 옮겼다면 대한민국 존립에 심각한 위험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부부장 검사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임에도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불러올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은 절대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국회 체포동의를 받은 구인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 공권력과 법을 경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중형이 불가피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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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 의원 측은 검찰 측이 주장하는 공소사실과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명 'RO모임'으로 알려진 모임은 통진당이 마련한 정세강연회 혹은 반전·평화 강연회에 불과하며 국정원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조직이라는 주장을 줄곧 펼치고 있다. 또 녹취파일의 경우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인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함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뤄진 첫번째 공판에서 "단언컨대 내란을 음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고 지난달 27일 열린 43차 공판에서도 검찰의 피고인 심문에 대해 "이 사건은 처음부터 국정원에 의해 날조됐으므로 답변을 일체 거부하겠다"고 밝힌 뒤 굳게 입을 다무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를 수차례 부르는 등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경쾌한 노래라 좋아하는 건데 이를 두고 국가보안법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자 문명국가의 수치"라며 "평양냉면·아바이순대를 좋아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날 오전8시40분께 수원지법 대법정에 도착했다. 넥타이를 하지 않은 검정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이 의원은 여유로운 미소를 보이며 자리에 앉았고 그 곁을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김칠준 변호사 등 7명이 지켰다. 수감복 대신 양복을 입은 이 의원은 가슴에 임시로 수형번호를 달았다.

이 의원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이 열린 후 일주일에 4차례씩 총 44번 열렸으며 이날 결심공판이 마지막 45회차 재판이다. 46회차에 해당하는 선고공판은 이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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