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5% 보고의무」 강화/대량보유제 철폐 보완위해

오는 4월부터 「5% 보고의무」가 대폭 강화된다.7일 증권감독원은 개정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1일부터 10%이상 주식대량보유제도가 철폐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5%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 일정기간 의결권을 제한하고 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97년 조사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의결권 제한기간은 6개월에서 1년정도가 현재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강제매각에 따른 시일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증감원은 또 5% 보고의무 기준도 기존의 주식외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도 포함시켜 지분이동이나 M&A(Mergers & Acquisitions:기업인수합병)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별관계인의 범위도 본인 및 직계존비속으로만 돼있던 것을 부계는 6촌, 모계는 3촌까지 확대된다. 증감원은 이와함께 M&A와 관련, M&A중개회사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대적 M&A 과정에서 나타난 5%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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