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환영(사진) KBS 사장이 9일 본인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제청에 반발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길 사장은 이날 해임제청결의 무효소송과 직무정지 무효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입장자료를 통해 "이사회 해임제청안 가결은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제안사유가 객관적·논리적이지 못하다"며 "최초 해임제청 사유는 사라지고 파업으로 인한 현 상황을 과장 확대해 가장 중요한 사유로 만들어 처리한 것은 매우 설득력을 상실했으며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길 사장은 "이사회가 불법파업 노조 힘에 굴복해 사장퇴진을 한다면 방송사상 가장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KBS 사장은 이사회나 노조, 그리고 각 직능단체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소신경영을 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보도통제 의혹 등으로 노조와 야당 등으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아온 길 사장은 지난 5일 열린 임시 이사회를 통해 찬성 7표, 반대 4표로 해임됐다. 공영방송 사장이 임기 중에 해임된 것은 정연주 사장과 김재철 사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사회의 해임제청안은 안전행정부를 거쳐 청와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KBS이사회는 사장 임명과 해임 제청권만을 갖고 있으며 실제 임명과 해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한편 이날 길 사장의 무효 소송 제기에 대해 KBS 양대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KBS 노동조합은 "길 사장의 행위는 법으로 보장된 이사회의 권한과 KBS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과 KBS 구성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대통령은 즉각 이사회의 해임 제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