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아이를 숨기고 결혼한 뒤 억대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30대 여성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아이를 숨긴 채 미혼이라고 속여 결혼하고서 1억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부인 B씨를 지난 7일 고소했다.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B씨의 남편과 가짜 부모 역할을 한 이들도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B씨의 주민등록증을 보고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의 주민등록증에 적힌 이름과 본인이 알고 있는 이름이 달랐기 때문이다. 형부와 조카라고 알고 있던 이들은 B씨의 남편과 아이였다. A씨가 상견례 한 B씨의 부모 역시 친부모가 아니었다. 경찰은 B씨의 소재를 확인한 후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