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텔슨전자 화의신청..정리매매거쳐 퇴출될듯

텔슨전자 화의신청..정리매매거쳐 퇴출될듯 텔슨전자는 26일 국민은행 등에 돌아온 18억9,548만원 규모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텔슨전자는 이날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화의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로써 텔슨전자는 화의절차 개시신청과 최종부도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 올들어 화의로 인한 퇴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의 신청으로 인한 퇴출은 위원회 소집을 통해 퇴출을 결의할 사안이지만, 최종 부도 처리는 즉시 퇴출 사유에 해당해 곧 정리매매 등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중국의 사스 및 중국정부의 휴대폰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시장이 위축된데다 업체간 경쟁 격화로 단가가 하락해 정상 경영이 힘들었다"며 "미국ㆍ러시아ㆍ중남미 등으로 시장다변화를 추진했지만 금융권 중단기 자금상환 일정이 도래하면서 운전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재구매에 필요한 은행 L/C한도도 최근 500만달러(지난해 1월 말 3,000만달러)로 축소돼 수출을 통한 매출확대에 치명적인 애로를 겪게 됐다고 덧붙였다. 텔슨전자측은 "현재 국내외 수개 업체를 대상으로 M&A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일부 해외업체는 강한 인수의지를 보이고 있어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닥시장은 이날 텔슨전자에 대해 화의절차 개시신청, 최종 부도로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며 관리종목으로 지정, 오는 29일까지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입력시간 : 2004-07-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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