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속여 팔아 부당이득 20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사기단 70명을 붙잡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1980년대 천하장사를 지낸 씨름선수 이모(55)씨를 끌어들여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충남 금산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을 차린 뒤 이씨에게 이른바 ‘바지사장’겸 강사 역할을 맡겨 약품의 효능을 과대 광고해 저가의 건강기능식품을 10배 가까이 비싸게 파는 수법으로 총 2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이 가운데 씨름선수 이씨와 사기단의 총책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전국의 복지관이나 경로당, 노인정 등을 돌며 무료관광을 미끼로 노인들을 모집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으로 데려간 뒤 혈압과 당뇨 등에 특효가 있다며 상품을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